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전국 124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12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투쟁선포식을 열었다.

이들은 단체는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된 후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참혹한 인권유린과 대량학살임이 인정됐다. 반세기 넘게 어둠 속에 갇혔던 4·3의 역사는 그제야 비로소 양지로 나오기 시작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4·3은 현재 진행형이다.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였음이 드러났음에도 4·3의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실질적인 피해자인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4·3특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4·3특별법 개정은 4·3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추가 진상조사와 완전한 명예회복을 통해 과거사를 정의롭게 청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는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분위기는 이미 무르익었다.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와 여야가 4·3특별법 개정이라는 약속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해야 한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올해 안에 반드시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부터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4·3 관련 단체 등 120여 개 기관·단체가 이미 동참 의사를 밝혔다.

오영훈 의원이 7월27일 대표발의 4.3특별법 개정안에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이뤄진 ‘제주도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를 무효화 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이 군법회의 판결이 무효임을 관보에 게재하고 군법회의 명령을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즉시 통보하는 내용도 포함 돼 있다.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재판의 효력을 개별법을 통해 무효화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며 기존 재판을 통한 명예훼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3유족회는 앞선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각 정당 인사를 만나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은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참여 단체 명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민의힘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평화재단,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사)진아영할머니삶터보존회, (사)제주다크투어, 제주4·3문화해설사회, (사)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 ㈜제주생태관광, 제주통일청년회, 한살림제주생산자연합회, (사)한국청년센터제주지부, 제주청년협동조합, 마중물,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바르게살기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해설사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학부모연합회,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제주시농협,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제주시통장협의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제주시산림조합, 대한불교조계종23교구, 대한불교조계종포교사제주지역단,(사)서귀포를사랑하는모임, (사)제주불교청년회, 서귀포불교문화원, 서귀포시새마을회, 서귀포시통장연합회, 서귀포불교문화원,  제주불교4·3추모사업회, 서귀포시연합청년회, 서귀포산림조합, 월남참전자회서귀포시지회,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신제봉행위원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 사회혁신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4·9통일평화재단, 한국작가회의, 육지사는제주사름,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여수YMCA,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6월항쟁계승안산추진위원회, (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사)환경정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청년회, (사)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지금여기에, 수상한집, (사)한국민예총, (사)강원민예총, (사)경기민예총, (사)경남민예총,(사)광주민예총, (사)대구민예총, (사)대전민예총, (사)부산민예총, (사)서울민예총, (사)세종민예총, (사)울산민예총, (사)인천민예총, (사)전남민예총, (사)전북민예총, (사)충남민예총, (사)충북민예총, (사)불교사상연구회,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노무현재단 경남위원회. 6월의 울산사람들.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위원회.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노무현재단 울산위원회(이상 124개 단체/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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