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유예 선고 "죄질 나쁘지만, 인지기능 저하"

제주의 한 놀이터에서 9세 여아를 성추행한 80대 노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노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고령에 치매로 인해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저하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88)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2시 8분께 제주시 모 어린이공원 벤치에 놓여있던 B양(9)의 가방에서 현금 1만원을 절취했다. 이를 본 B양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9세의 어린 아동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 대상, 장소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 및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고령에 치매로 인해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지속적인 행동문제, 불안정한 정동, 충동성, 절제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이 동반된 상태"라며 "배우자,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A씨의 범행은 자녀들의 보호가 잠시 느슨해졌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가족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보호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해 가족 등 보호자와 동행 하지 않고서는 놀이터 등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에의 출입을 금하고, 일반 국민 및 지역 주민에게 경각심을 줘 재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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