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상인연합회 “농협 하나로마트도 지역화폐 규제에 포함돼야”

농협 하나로마트의 지역화폐 가맹점 허용 여부를 두고 제주도상인연합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유통범위를 규제 조정하지 않으면 제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은 다 죽는다”고 주장했다. 

상인회는 “제주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던 제주사랑상품권을 없애고, 지역화폐를 새롭게 발행하면서 유통범위를 확대하는 바람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별도 상품권이 발행되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은 처사다”라며 “지역화폐 유통을 허용한다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상인회는 “도정은 지금까지 어렵게 이끌어온 상인들의 생업을 무난히 이어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달라”면서 “하나로마트가 지역화폐를 끌어들이는 것은 전통시장 방문객을 유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잠식하겠다는 경우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화폐 발행 유통 시 대형마트와 함께 농협 하나로마트도 규제에 포함돼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도정과 도의회는 이점을 고려해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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