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4.3생존수형인 재심사건 무죄 구형...김정추 할머니 “그때는 부끄러웠다”

제주4.3생존수형인 김정추(90) 할머니가 16일 법원에서 검찰의 무죄 구형이 이뤄진 직후 법원 밖으로 나와 소감을 전하고 있다.
제주4.3생존수형인 김정추(90) 할머니가 16일 법원에서 검찰의 무죄 구형이 이뤄진 직후 법원 밖으로 나와 소감을 전하고 있다.

제주4.3 재심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사상 첫 무죄 구형이 이뤄지면서 70년 넘게 한 맺힌 삶을 살아온 생존수형인들도 비로소 웃음을 보였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6일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두황(93) 할아버지 등 4.3생존수형인 8명에 대한 재심사건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부산에서 딸과 함께 법정을 찾은 김정추(90) 할머니는 법정에서 자신을 서귀포시 하효마을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고향에서조차 출신을 숨기며 살아온 모진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김 할머니는 1947년 해녀 가입 원서에 이름 세 글자를 쓰면서 4.3의 광풍 속에 휘말렸다. 바로 옆에는 4.3재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오희춘 할머니도 있었다. 당시 이들은 17세 소녀였다.

이 문서가 남조선노동당 가입 원서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차렸지만 이미 늦었다. 군경이 가슴에 총을 겨누고 배후를 캐물었다. 졸지에 남로당 당원이 된 김 할머니는 서귀포경찰서로 끌려갔다.

1948월 영문도 모른 채 군법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구금 이유는 물론 공소 사실조차 알려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불법 재판이니 판결문도 있을 리 만무했다.

법정에 선 김 할머니는 “부산에서 왔다. 나는 31년생 서귀포 하효 사람이다. 부산에서 70년간 살면서 제주를 숨겼다. 징역살이 한 여자가 대접도 못 받을까봐. 그때는 부끄러웠다”며 흐느꼈다.

김 할머니는 “어머니 생전에 제주를 몇 번 찾았지만 4.3이 두려워 마을 사람들에게 얼굴조차 보이지도 않았다. 17살 처녀가 왜 교도소 끌려갔는지 그동안 하소연 할 곳조차 없었다”고 토로했다.

검찰 무죄 구형직후 이제 제주에 살 것이냐는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의 질문에 “그럴 수도 있지”라며 환하게 웃었다.

재심 청구 과정에서 고인이 된 故 변연옥 할머니도 생전에 4.3이야기를 가족들에게 꺼내지 않았다. 고향을 떠나 경기도에 터를 잡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지난 아픔을 이겨내며 70년을 버텨왔다.   

故 변연옥 할머니의 딸 이소향씨는 “어머니가 평생 응어리진 마음으로 살았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프다. 뒤늦게 모든 아픔을 잊었노라고 한 어머니 말이 더욱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더 늦기 전에 살아계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바란다.제주를 넘어 모든 국민이 4.3이 어떤 사건인지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故 변연옥 할머니는 재심 개시 결정을 앞둔 7월20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앞선 2월에는 故 송석진 할아버지도 영면에 들면서 2차 재심청구인 8명 중 2명이 재심 판결을 앞두고 생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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