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를 맡은 제주 공무원을 향해 컵라면을 달라며 행패를 부린 당원이 벌금형헤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3)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4월11일 오전 7시30분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모 사전투표소에서 여성휴게소에 들어가 사전투표 관리관인 공무원을 향해 컵라면을 사달라고 요구했다.

모 정당 참관인이던 조씨는 음식 제공을 거절당하자 밖에서 술을 마시고 이날 오후 4시쯤 사전투표소를 다시 찾아 욕설을 하며 자신이 구입한 컵라면 한 상자를 선거사무원에 던졌다.

조씨는 곧이어 사전투표 관리관을 향해 달려들며 욕설을 하는 등 10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는 선거사무 관리 관계자에 폭행이나 협박, 유인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10년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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