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2020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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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주민자치센터와 우체국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문제 없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5%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주민자치센터와 우체국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김성완)은 올해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한 ‘2020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1종근린생활시설인 주민자치센터와 우체국 총 8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모니터링 단원 10명이 대상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항목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거 해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건축물 진·출입 ▲민원서비스 및 편의 제공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이다. 

조사 결과 민원서비스 및 편의제공 부문은 총 84곳 가운데 4곳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화장실 역시 8곳에 불과했다. 이어 건축물 진·출입은 28곳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45곳이 기준을 충족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38곳 모두 설치돼 있었으며 3곳만 안내 표시가 없는 등 비교적 관리가 양호했다. 반면, 우체국은 총 46곳 가운데 45.6%에 이르는 21곳이 주차구역조차 없었고, 그나마 존재하는 25곳 중 안내표지가 있는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사진=(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부적절·적절 사례. 사진=(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사진=(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진·출입로 부적절·적절 사례. 사진=(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건축물 진·출입은 장애인이 편히 오갈 수 있는 ▲경사로 △폭 △기울기 △안전손잡이 ▲주 출입구 △문 형태와 너비 △거리 △활동공간 등이 조사됐다. 

주민자치센터와 우체국에 설치된 경사로 각도는 계단 위 경사로를 임의로 설치된 경우를 포함해 기준 각도보다 경사각이 높아 휠체어 진입이 어려운 시설이 총 21곳, 25%에 달했다. 심지어 항상 비워둬야 할 출입구 주변으로 각종 잡동사니를 쌓아둬 출입마저 힘든 곳도 존재했다.

이어 주 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당사자가 상대적으로 편하게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곳은 주민자치센터 11곳, 우체국 4곳에 불과했다. 너비의 경우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나,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곳이 22.6%였다.

민원서비스 및 편의제공 부문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책자 제공 여부 △수어 통역 서비스 제공 △인력지원 △민원창구 등이 조사됐다. 

점자 안내 책자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총 38곳 가운데 24곳에서 제공하고 있었으며, 36.8%인 14곳에서는 제공하지 않았다. 더 심각한 건 우체국의 경우 점자 안내 책자를 제공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어 원활한 시각장애인 서비스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역시 주민자치센터 20곳, 우체국 2곳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인력지원의 경우 다행히 전 기관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창구는 휠체어가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높이와 깊이를 조사한 것으로 대부분 기관서 높이는 적절했으나, 깊이의 경우 전체 84곳 중 18곳, 21.4%만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상태로 확인됐다.

사진=(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민원창구 부적절·적절 사례. 사진=(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사진=(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화장실 부적절·적절 사례. 사진=(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 접근·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경우 주민자치센터는 38곳 모두 설치돼 있었으나, 우체국은 46곳 가운데 7곳에서 외부인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타 기관 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남·여가 구분된 화장실은 총 80곳 가운데 42곳으로 절반가량에 그쳤으며, 대변기와 세면대 활동공간이 적절한 곳은 각각 24곳, 31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권리적 성격 인식 부족 △부주의한 관리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와 편의 제공 부재 등 문제를 꼬집었다. 

이용자 부재와 시설개선 예산 부족을 문제로 들어 당연한 시민 권리보다 경제적 효율성 관점서 접근하는 기관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장애인 리프트 고장 방치, 경사로 손잡이 끊김, 화장실 창고용도 사용 등 관리 부주의로 인해 실질적 이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 이용권과 접근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보장하는 것은 혜택도 예외적인 배려도 아닌 기본적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와 우체국은 장애인 접근성에 있어 상당 부분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민원서비스 및 편의제공 세부항목서 모두 적합한 곳은 5%에 불과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도민 민원을 처리하는 주요 공공시설서 가장 높은 비율로 편의증진법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항목이 민원서비스 항복인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복지정책모니터링센터는 제주·서귀포 시청 자치행정과, 제주우체국·우편집중국, 서귀포우체국 등 결과보고서를 전달해 각 기관서 편의시설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이번 모니터링 대상지의 부적절한 시설개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추후 재모니터링을 계획할 것이다”라며 “결과 자료와 개선 필요 사항을 정리하고 공유해 이번 모니터링 취지와 목적을 다음 모니터링서도 상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화장실 부적절·적절 사례. 사진=(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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