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종친회 간부, 기부행위 금지 위반 고소장 제출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또 다른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원 지사의 정무라인이 특정 종친회를 불러다 식사대접을 약속했다는 내용으로 피소되면서다.

모 종친회 간부 A씨는 지난 16일 원 지사와 제주도 비서실장, 비서 등이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원 지사는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지난 2018년 8월경 종친회원들을 도지사실로 초대했고, 이 자리에서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언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9년 9월경에는 제주도지사 비서가 연락이 와 도지사와 비서실장이 시켜서 전화를 했다며 '종친회가 모이면 도지사가 식사 대접을 할 것이니 모여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당시 식사대접을 받으면 함께 과태료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거절했다"며 "이후 관련 내용을 따지기 위해 수 차례 제주도 비서실에 전화를 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연락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 지사는 2019년 12월12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영양식을 판매하고, 올해 1월2일에는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60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선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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