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항공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여)씨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1일 오후 5시30분쯤 제주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이 휴대전화 전원을 꺼줄 것을 요청하자 항의했다.

공항 계류장에 도착한 뒤에 승무원이 어떤 부분에 대한 항의 인지 묻자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니냐”며 고성을 지르며 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1항에는 항공기 내 승객에 대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계류 중인 항공기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50조(벌칙)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항공기가 운항 중인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로 처벌 수위가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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