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오영희, 여론조사로 결정 질문에 원 "압도적이면 국토부 결정"

원희룡 제주지사와 오영희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와 오영희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제2공항 도민의견수렴 방식으로 추진하는 '여론조사'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해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제주 제2공항 최종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로 만약 여론조사 결과 압도적 반대가 많다면 국토부가 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하겠지만, 1~2% 차이는 구속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8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제2공항 도민의견수렴 방식인 여론조사'에 대해 도정 질의하자 이같이 밝혔다. 

오영희 의원은 제주 제2공항 건설 결정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통한 도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방식에 대해 "여론조사(결과)는 시점이나 문항, 표본에 따라 작년에 틀리고, 올해 달라질 수 있다"고 질문했다.

그러자 원 지사는 "여론조사라는 것이 설문문항이나 앞뒤에 어떤 맥락을 깔고 묻느냐에 따라 응답자가 한정된 답변을 하게 된다"며 "설계가 잘못되면 왜곡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에 선관위는 법적인 제한과 함께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제2공항에 대한 (여론조사도) 의견수렴 방법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 "여론조사가 제2공항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도의회 갈등해소특위와 제주도가 여론조사 방식으로 도민의견수렴 방안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원 지사는 "국토부와 제주도, 집권 민주당이 합의했고,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국토부가 존중하겠다고 하는 것에서 출발했다"며 "의견수렴 방법을 협의하는 과정이지 의사결정하는 권한과 절차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최종 의사결정은 국토부가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그동안 제주도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 도민의견수렴 방안을 거쳐왔지만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여론조사를 포함한 방법으로 협의하고 있다. 만약 도민여론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선 가장 좋은 방법이 주민투표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국토부가 국책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한 선례가 없어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오 의원은 "만약 여론조사를 통해 제2공항에 대해 찬성 49%, 반대 51%로 나올 경우 제주 제2공항은 좌절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여론조사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의견수렴이지 의사결정이 아니"라며 "의사결정을 하려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왜 하느냐. 구속력이 있다면 여론조사로 끝내야 한다. 어떤 나라나 어떤 집단도 여론조사로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경우는 없다. 참고용일 뿐이다"고 말했다.

다만 원 지사는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도민들이 압도적으로 제2공항을 반대한다고 나오면 국토부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며 "(다만) 1~2% 차이로 구속력이 있거나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풀이했다.

다시 오 의원이 "만약 제2공항 추진이 좌초된다면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는 질문을 거듭하자, 원 지사는 "현재 결정권자는 국토부"라며 "국토부장관이 결정해서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최종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견수렴을 통해서 (도민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반대단체는 여론조사를 통해 제2공항을 좌초시키려는 초법적, 초월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사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도민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데까지 한다고 해서 동의했다"며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면 도민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는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하지만 여론조사가 반대를 기정사실화 하기 위한 의도와 그런 방향에서 진행이 된다면... 예를 들어 가능하지 않은 방안을 갖고 여론조사를 붙인다든지, 여론조사 자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것은 참고의 가치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의원은 "여론조사를 성산읍 주민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성산읍추진위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었다.

원 지사는 "어디를 한정해야 한다, 어디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이라며 "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제에 의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고, 제2공항이 추진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아온 게 성산읍 주민이다"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2공항) 추진 여하에 따라 미래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도 성산 주민이다. 성산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해서 정확히 참고하고 반영돼야 한다"며 가중치를 두는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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