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까지 등장한 제주지역 중국인 성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피고인이 구금 10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19일 변호인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중국인 A(43)씨에 대해 출국금지와 보호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인 A씨는 2019년 12월24일 거주지에서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중국인 여성 B(44)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피해 여성은 경찰과 검찰조사를 받고 진술조서까지 작성했지만 재판을 앞둔 올해 3월7일 돌연 중국으로 떠났다. 당시 제주는 코로나19로 중국인들이 대거 출국길에 오르던 시점이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위한 국제사법공조 신청을 하지 않았다. 논란이 이어지자, 검찰은 항소 제기후 뒤늦게 중국에 대한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서만으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예외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7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관련 절차에 따라 A씨는 강제출국 절차를 밟게 되지만 검찰은 출국정지를 신청하고 항소했다.

결국 A씨는 석방직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다시 보호되는 사실상의 구금상태에 들어갔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도주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가둘 수 있다.

오도 가도 못하는 A씨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를 토대로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겠다는 재판부의 제안을 수락해 11월11일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결과는 역시 무죄였다.

형사소송법 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진술하지 못하면 그 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는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해서는 진정 성립을 조건으로 증거 채택이 가능하다.

항소심 판결 직후 검찰은 상고를 포기하고 16일자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도 후속 조치로 보호조치를 해제하고 강제 출국 절차에 나섰다.

변호인측은 “A씨는 오늘(19일) 항공편으로 중국으로 돌아간다. 피고인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고 출국정지로 사실상 구금까지 한 것에 억울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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