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로 도전장을 내밀다 중도 사퇴한 제주대학교 교수가 법정에서 ‘낙선인’ 신분을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교수 A(65)씨를 상대로 19일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4.15총선을 앞둬 모 정당의 제주도당위원장 신분으로 3월29일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B단체 회원 2명에게 7만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선 직후인 4월16일에는 또 다른 C단체 회원 16명에게 29만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5월10일에는 A단체 회원 56명을 상대로 식사비 중 50만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당시 식사비 제공은 총선 후보가 아닌 낙선인(중도포기) 신분으로 이뤄져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9년 12월18일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낮은 지지율 등을 이유로 3월19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3월27일에는 선거관리위원회 행정 절차상 예비후보에서 제외됐다.

변호인은 3월27일자로 법률에 따라 예비후보가 아닌 만큼 공소사실 행위는 낙선인 지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포기가 낙선인에 준한다는 논리도 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예비후보에서 사퇴했지만 도당위원장 신분은 유지하고 있었다며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자 기부행위에 대한 법률 적용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정당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변호인측은 이에 대한 해석을 들고 싶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증인신청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12월17일 2차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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