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을이장 고모(53)씨에 벌금 300만원, 리사무장 김모(55.여)씨에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19일 구형했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3월11일 마을 출신의 총선 후보 A씨측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사무장에게 전달했다.

김씨는 이날 문자메시지 대량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마을 주민 362명에게 해당 선거운동 정보문자를 발송했다. 실제 휴대전화로 문자 수신을 받은 주민은 총 359명이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2월17일 선고공판을 열어 1심 형량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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