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위반사항 단속을 12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맞춰 단속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2020년 12월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위반해 적발되는 차주에게는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차량은 주로 2005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자동차가 대부분 해당되나, 차종에 따라 2006년 이후 제작된 차량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등급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긴급차, 장애인표지차량,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완료 차량 등 미세먼지 특별법 및 조례에서 정한 운행제한 제외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단속 전 신청 차량에 한함)과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차량 구조상 장착이 불가한 차량 및 장치 미개발 차량)은 2021년 6월30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하지만, 저공해조치 신청 완료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타 시 ‧ 도 진입 시 단속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5등급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운행제한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실시(상시단속 아님)되므로,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고 주말 ‧ 공휴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상저감조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안전안내문자로 전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안내하고, 도내 54대의 CCTV를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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