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로 20년을 복역한 후 출소한 50대 남성이 흉기로 금품을 훔쳐 다시 옥살이를 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식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9월 1일 오전 9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모 편의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카운터 직원 A씨를 위협한 뒤 현금 18만원과 냉장고의 캔맥주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지난 1999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2019년 출소한 전과를 지니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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