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노조)가 제주시 한림농협에서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가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한림농협이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림농협은 20일 해명자료를 내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결정은 부당노동행위를 단정지은 것이 아니라 노사간 분쟁이 있어 교육 등을 통해 주의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해명했다. 

한림농협은 “영농자재판매장은 업무특성상 휴일과 점심시간에 인원공백 발생을 막고자 교대근무를 조치했다. 휴일의 경우 근무자가 3명이라 근무자별 순번을 정해 사업장 외부 식당이나 자택에서 점심을 먹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림농협은 “은행이나 백화점, 마트 등도 업무 공백을 피하고 원활한 고객응대를 위해 점심시간을 교대로 운영하고 있다.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점심시간 사업장 폐쇄에 대한 조합원 불만이 있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어 “휴일대체근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된다. 한림농협 취업규칙에 휴일대체 규정이 있고, 근로자에게 24시간 전에 통보돼 주휴일, 약정휴일 대체는 가능하다는 노동청의 회신을 받았다. 일방적으로 불법하게 휴일 대체 근무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림농협은 “직장내 괴롭힘은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다. 정당한 업무지시가 있으면 직원은 공익차원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에 대한 시정지시는 괴롭힘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관련 민원이 접수돼 일차적으로 시정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