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국 6곳 선정...제주는 여객서비스 실증 가능

제주공항과 중문관광단지를 잇는 구간이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이르면 올해 첫 자율주행차 여객서비스 실증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등 5개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어 6개 시범운행지구를 선정했다.

시범운행지구는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다.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로 지금껏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을 펼쳐왔다.

정부는 실무위원회와 예비평가, 사전 심의 등의 거쳐 제주(공항~중문관광단지)와 서울(상암동), 충북‧세종(BRT순환), 광주(광산구),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6곳을 최종 선정했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이 곳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제주는 제주공항~노형로~평화로~한창로~일주서로를 거쳐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로 이어지는 38.7km 구간과 중문관광단지 내 도로 3km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대표 서비스는 제주공항을 출발해 중문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다.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편리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해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국토부와 제주도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의무보험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운행에 나설 수 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자율주행차 기반의 교통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발굴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시범운행지구에서 성과가 나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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