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해 대법원 확정 선고를 받은 고유정(38)이 의붓아들의 친부를 고발하면서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 의붓아들의 친아버지인 A(39)씨를 상대로 첫 공판을 열었다.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인사건으로 A씨가 자신을 고발하자, 2019년 7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맞고발 하며 대응했다. 결국 A씨는 7월31일 정식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됐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7년 11월 고유정과 혼인신고를 한 즈음 A씨는 모 호텔에서 다툼을 벌이다 고유정의 목을 조르고 물건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5월에는 모 오피스텔에서 고유정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베개로 몸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해 8월에는 청주시 모 아파트 복도에서 고유정의 뺨을 때린 혐의도 있다.

이어 해당 아파트에서 고유정이 방문을 걸어 잠그자 아령(덤벨)으로 손잡이를 부수고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그해 12월에도 멱살을 잡아 고유정의 목에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고유정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막는 차원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뤄진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몸싸움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뺨을 때린 적은 있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려했기 때문이다. (다툼에서) 내가 먼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유정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다음 기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이 공소사실 계속해서 부인하면 고유정은 5개월만에 증인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나서야 한다. 반대의 경우 유죄 판단을 피할 수 없다. 고유정의 증인신청 여부는 12월16일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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