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제주도당은 23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이 입법발의 청구한 전태일3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가 오늘(23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제주 노동자들도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면서 농성에 참여했다”고 운을 뗐다. 

진보당은 “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재해 근절 핵심인 기업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없이 사업주에 대한 벌금만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라서 문제가 많다. 해마다 산업재해로 2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만명 넘는 사람이 다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고, 되풀이되는 산재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민주당은 174석의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고도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근본적인 처방 대신 재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민주당의 개정안은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상(법인 3000만원 이상) 벌금 하한선을 도입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하지만, 실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평균 벌금이 약 45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 개정안에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외됐다는 점”이라며 “‘기업의 대표이사’에 한해 중대재해 발생이나 근로감독관 지적 사항의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이행 담보를 위해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지금도 이름없는 노동자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있다. 산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인상으로 노동자 생명을 다루려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민주당은 당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당은 “우리(진보당 도당)도 국민 10만여명이 입법 청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해 제주에서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전국건설노조 제주지부의 생존권을 건 농성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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