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렌터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중 주범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판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4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렌터카를 임대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낸 선후배들과 범행을 계획했다.

김씨는 2018년 5월4일 오후 8시쯤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지인 3명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골목길에서 주행중인 차량을 일부러 들이 받았다.

단순 접촉사고였지만 이들은 2주에 걸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손해보험사와 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560만원, 병원치료비 313만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총 1053만원을 받았다.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김씨는 상대 운전자와 공모해 고의 사고를 내고 타지도 않았던 동승자를 끼워넣는 방식 등으로 20차례에 걸쳐 1억5874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김씨는 올해 4월9일 서귀포시 한 모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A(16)양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2019년 9월21일에는 불법 인터넷 카지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속칭 ‘바카라’를 하는 등 올해 6월27일까지 532차례에 걸쳐 1억1315만원 상당의 도박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험사고 차량에 탑승할 사람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 이는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선 9월 서귀포경찰서는 렌터카를 빌려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김씨 등 5명을 구속하고 6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넘겼다.

10~20대인 피의자들은 동네 선후배 등으로 서로 얽혀 있는 관계다. 제주도렌터카공제조합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데 의심을 품으면서 범행이 탄로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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