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9년 농지이용실태조사 458만㎡ 적발...투기성 거래 목적 농지 매입 차단 한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이후에도 가짜 농지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3년간 적발된 규모가 마라도 면적의 15배를 넘어섰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7~2019년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에서 불법 사항이 적발된 농지는 4571필지에 면적은 458만2000㎡에 달한다.

제주도는 2015년 4월 원희룡 도지사의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 발표에 맞춰 그해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에 나섰다.

당시 제주도는 2008년부터 2015년 4월까지 7년에 걸쳐 거래된 도내 취득농지를 7만8915필지를 조사해 이중 6206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사들인 가짜 농지는 7587필지 842만9000㎡였다.

제주도의 후속조치에 따라 매수인 1895명이 2389필지, 218만1000㎡를 처분했다. 3450명이 소유한 4143필지, 461만9000㎡는 3년간 농지처분명령을 유예해줬다.

이마저 거부한 401명에 대해서는 475필지, 98만2000㎡에 대해 21억2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중 202명이 211필지, 10만9000㎡에 대한 이행강제금 6억8061만원을 납부했다.

171명이 소유한 219필지, 87만7000㎡에 대해서는 징수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 27명은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이행강제금은 개별공시지가의 20%로 매해 부과할 수 있다.
 
제주도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까지 내세우며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사후처리까지 약속했지만 정작 2017년 이후 진행된 정기조사에서도 가짜 농지 적발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이뤄진 정기조사에서 적발된 인원은 3856명이다. 이들이 사들인 토지는 4671필지, 458만2000㎡로 마라도 면적 30만㎡의 15배를 넘는다.

이들 농지에 대해서는 3년간의 농지처분 명령 유예와 농지처분명령 통지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처분 여부에 따라 전체 이행강제금도 수십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매해 가짜 농지 적발이 반복되는 이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실질적인 점검과 조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농지를 사들이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000㎡이상은 농업계획서를 내야 하지만 그 이하는 주말‧영농체험을 목적으로 발급이 수월하다.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에 따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정한다.

이처럼 예외조항을 이용해 주말‧체험영농을 한다며 제주 농지를 사들이는 다른 지역 거주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쪼개기로 되팔아 수십억 원의 차익을 얻는 일도 있다.

최근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6급 공무원이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농지 55㎡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6600만원에 사들였지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경찰에 적발된 일도 있었다.

가짜 농부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농지를 사들여 방치하거나 재임대했다. 외지인이 소유한 농지를 현지인이 경작하고 수확 작물을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가는 경우도 있다. 

농지 취득 후 이뤄지는 매매가 투기 목적인지 판단하는 기준도 없어 거래는 비교적 손쉽게 이뤄진다. 현장 확인시 적발이 가능하지만 인력 문제로 이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실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올해 서귀포시 종합감사에서 “취득 농지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했다면 투기성 거래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행정시 관계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발급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조사와 별도로 취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의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15년 7월부터 2020년 6월20일까지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도내 7만5888필지 1만328ha에 대한 정기조사를 추가 진행 중이다.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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