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4일 결심 공판 출석을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4일 결심 공판 출석을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죽’과 ‘피자’로 촉발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기부행위 혐의를 두고 검찰이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빙자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기부행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와 경력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 지사는 2019년 12월12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영양식을 판매하고, 올해 1월2일에는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60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선물했다.

검찰은 영양식 판매업체 운영자를 위해 원 지사가 상품 광고를 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자 역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해 9월22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공무담임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하면서 원 지사는 2019년 선거법 기소사건 이후 2년 만에 또다시 정치적 운명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5년간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된 자는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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