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빚까지 생기자, 과거 자신이 공사를 했던 제주시내 한 고급주택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기로 계획했다.

마트에서 청 테이프와 케이블 타이, 장갑, 목 토시 등을 구입한 김씨는 5월27일 오후 7시20분쯤 해당 주택에 몰래 침입해 1시간 후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보이며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2명 중 한 명이 현관을 빠져나와 마당으로 도망쳤다. 김씨가 쫓아가 흉기로 위협했지만 대문 밖으로 피해 ‘강도야’라고 소리치면서 강도행각은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중도에 범행을 포기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명시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해도 미필적으로 재물을 탈취할 목적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 범행의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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