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심사보류 후 아무런 진전 없어...TF "소극적 행보 유감"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제주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논의가 도의회 심사보류 결정 이후 두 달째 자취를 감췄다. 조례 제정에 주체가 돼야 할 제주도의회도, 억지로 책임을 떠받게 된 제주도교육청도 슬그머니 발을 뺀 모양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한 이후, 10월과 11월 회기에도 조례에 대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있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다음달까지 이어지는 제389회 정례회 과정에서도 학생인권조례는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당시 교육위는 학생인권조례 심사 보류 사유로 "여러 지역사회 단체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5000여명의 조례제정 반대에 서명을 하는 등 조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교육청에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학생인권침해 사례, 교권침해 사례를 전수조사토록 주문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는 현 시점까지 심사 보류의 사유로 든 사회적 합의는 물론 학생인권 침해 사례, 교권침해 사례 조사 등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 도의회는 여전히 "교육 현장 갈등 유발에 대한 도교육청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자신들이 나설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례를 발의한 것도 의회가 주도했고, 결정권 역시 의회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이 주장한 인권침해 사례와 그에 반대되는 교권 침해 사례 역시 현재로선 단순한 주장에 불과한 시점에서 학교 현장을 들쑤시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결국 책임 소재를 떠넘기는 상황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됐다.

이와 관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목표로 도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한 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조례의 논의의 주체가 돼야 할 교육위원회가 본 조례에 관해서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9월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10월에는 제주 일대에 대자보를 붙였고, 11월에는 조례 제정 지지 영상챌린지를 진행해 도민의 목소리를 담았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는 9월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뒤 10월과 11월 회기 동안 어떠한 추가적인 논의 과정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위는 사회적 협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위는 사회적 협의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이 무색할 만큼 본 조례에 대한 어떠한 협의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협의 필요성은 회피를 위한 변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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