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비오토피아의 공공도로 사유화 논란과 관련해 입주민들이 서귀포시의 원상회복 명령을 거부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2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비오토피아주민회가 원상회복명령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잇따라 제기해 2년 넘게 시설물이 도로에 방치되고 있다.

비오토피아는 (주)핀크스가 2003년 9월 옛 남제주군으로부터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09년 1월까지 온천단지와 고급 주택 334세대를 짓는다며 추진한 개발사업의 일환이다.

핀크스는 타운하우스와 레스토랑 등을 지으면서 대규모 단지를 조성했다. 제주도는 사업 부지내 국유지를 무상 양도하는 대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제주도에 귀속되도록 했다.

전체 도로 중 단지 바깥쪽 5108.9㎡는 국가 소유다. 진입로 주변 1만388.6㎡는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다. 문제의 진입로 주변 토지에는 제주도가 기부채납으로 받은 도로가 포함돼 있다. 

비오토피아는 타운하우스 주진입로 입구에 폭 3m, 길이 6m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경비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길이 7m의 차단기를 포함해 국유지의 약 10㎡에 시설물이 들어서 있다.

또 다른 진입로 중간에는 길이 15m, 폭 1m의 화단이 설치돼 있다. 도로를 가로지르면서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귀포시는 공유지 약 30㎡를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귀포시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 논쟁이 불거지자 그해 6월과 8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비오토피아에 컨테이너와 화단에 대한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보냈다.

올해 2월3일에는 경비실과 차단기, 화단을 모두 철거하라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에 맞서 비오토피아주민회는 3월31일 원상회복명령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연달에 제기했다. 

비오토피아주민회는 기부채납 한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단지 내 도로에 해당하다며 행정명령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귀포시는 도로법상 도로가 명백하다며 행정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 놓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당 도로는 기부채납을 받아 서귀포시가 직접 관리하는 도로가 맞다. 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받으면 된다.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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