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금을 둘러싼 제주도와 소방공무원들의 소송이 11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파기환송 후 1년이 지났지만 또 다른 쟁점이 불거지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도 미뤄지고 있다.

26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현직 소방관 A씨 등 36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당금 소송과 관련해 5월과 7월 파기환송심에 대한 변론이 제주에서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송전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방관들은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직원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초과근무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자, 2009년 12월 제주에서 수당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도 매월 최대 360시간을 근무하고도 예산상의 이유로 월 40여 시간의 초과근무 수당만 지급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2년에 걸친 공방 끝에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011년 5월12일 제주도가 2007년부터 3년간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

제주도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패소가 유력하다고 판단해 법정이자 등을 줄이기 위해 2012년 12월30일 36명에게 12억원 상당의 수당을 미리 지급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 509명과는 협약서를 작성해 2013년 12월3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수당금을 지급했다. 2년간 546명에 받아간 금액만 130억원 상당이었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었다. 2019년 10월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초과근무수당은 인정했지만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의 병급 건은 부당지급이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냈다.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는 ‘병급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확정 판결시 소방관들이 돌려줘야할 환수액은 소송을 제기한 36명 2억여원, 협약서 작성자 509명 31억8000만원이다. 이자까지 합치면 전체 환수액은 545명에 34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재판이 서둘러 끝나는 듯 했지만 소방관들이 2010년 이후 출장비와 공동근무시간 수당도 추가로 정산해야 한다며 맞서는 상황이 펼쳐졌다.

수당금 지급 이후 장장 7년에 걸쳐 소송이 계속되면서 환수금에 대한 법정이자 1억원까지 소방관들이 오롯이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추가 수당금 요구에 대한 쟁점이 있어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이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12월9일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선고가 확정되면 제주소방안전본부는 곧바로 수당금 환수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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