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태 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강화, 조정 서둘러야…道, ”1월부터 선거구획정위 가동“

2022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애월읍, 아라동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를 초과해 분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선거구 획정작업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내년 1월부터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문종태 의원.ⓒ제주의소리
문종태 의원.ⓒ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주도 행정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지방선거 광역의원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4대1에서) 3대1로 바꿔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제주도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헌법재판소 기준에 따르면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가 초과하고, 제주시 한경·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는 미달해 분구와 합구가 필요하다.

문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원회 운영시기를 봤더니 내년 5월부터 12월까지 6~7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물었다.

이상봉 위원장(노형을, 더불어민주당)도 “헌법재판소 기준에 의하면 선거구를 2곳 늘려야 한다. 선거구 획정위 구성을 서둘러 해당 지역의견을 수렴해야 주민 갈등이나 제도개선, 법 개정 부분에 일찍 대응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내년 1월 초에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가동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우선은 주민등록인구 기준일을 정해야 한다. 기준일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3대1 비율(인구비례 상하 50%)을 넘긴 인천과 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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