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 ‘공익직불제’…서귀포시 1만7564농가 지급

서귀포시는 지난 25일 농지 보유 농가 1만7564곳에 대한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직불금 253억26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대상자는 지난 5~6월 신청 이후 7~11월 이행점검과 대량검증 등을 거쳐 확정됐다. 

서귀포시는 직불금 대상자에게 10월 중 등록증을 발급해 이의신청을 받고, 최종적으로 계좌를 검증한 뒤 직불금을 지급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과 밭, 조건 불리 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변경 시행된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직불금은 소농직불 및 면적직불로 나눠 지급됐으며, 소농직불금은 7개 기본항목이 적합한 농가에 대해 120만 원이 지급됐다. 면적직불금의 경우 헥타르(ha) 당 100~130만 원으로 구간 지급단가가 설정·지급됐으며, 이번 지급단가는 기존 직불제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

공익직불제 사업은 올해부터 공익사항에 대한 준수사항이 추가돼 미이행 농가는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 채 지급된다. 준수사항 미이행 60개 농가는 감액 대상으로 선정돼 12월 중 이의신청을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

감귤농정과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한 직불제라 문제점과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다. 이에 대해 꾸준히 농식품부에 건의했으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로 힘든 농가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