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통장 임기 특례 조항에 의해 관내 모든 통장의 임기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통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통장 임기 특례 조항에 따라 모든 통장 임기가 올해로 종료 되면서 2021년 1월 1일자 임기가 시작되는 통장(총 507명) 선출을 위하여 12월까지 공개모집 등 선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상의 '통장 임기 특례 조항'은 2018년까지 각 동별 통장 임기 종료시점이 상이해 2019년부터 올해 안에 임명된 통장의 임기는 모두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것을 명시한 규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맡게 될 신임 통장 선출은 각 동에서 11~12월 중 공개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통장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마을운영규약이 있는 통인 경우 각 마을에서 선출된 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검증해 임명할 계획이다.

한편 통장의 임명자격은 마을운영규약에 따른 선출일 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해당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25세 이상의 주민이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 전체 통장이 선출되는 상황인 만큼 각 동에서 통장선출 절차를 12월 중으로 마무리해 통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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