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4시11분쯤 제주시 애월읍 하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1학년 학생이 트럭이 치여 깔리는 사고가 나자, 주변을 지나던 운전자와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트럭 적재함을 들어 올리고 있다.
23일 오후 4시11분쯤 제주시 애월읍 하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1학년 학생이 트럭이 치여 깔리는 사고가 나자, 주변을 지나던 운전자와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트럭 적재함을 들어 올리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8살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마을 주민들이 트럭을 들어 올려 구조에 힘을 보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고는 23일 오후 4시11분쯤 제주시 애월읍 하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하귀초 1학년 A(8)양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50대 B씨가 몰던 1톤 화물차량(트럭)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양의 오른쪽 발목이 트럭 운전석 뒷바퀴에 깔렸다. 학생이 소리를 지르며 허둥거리자 트럭을 뒤따르던 운전자와 인근 상가에 있던 주민 등 7명이 뛰쳐나와 구조에 동참했다.

트럭에 몰려든 주민들은 일제히 맨손으로 적재함을 들어 올렸다. 마침 현장을 지나던 한서자치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도 힘을 보태 아이를 구조하는데 성공했다.

현장에 있던 주민은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아이가 차량에 끼어 있었다. 사고가 나자 사람들이 모두 트럭으로 달려들어 차를 들어 올렸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 곳은 평소에도 일부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달려 위험하다. 사고이후 경찰의 교통 단속이 강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귀초 정문 앞 횡단보도에는 지금껏 신호등이 없었다. 제주자치경찰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설보강 계획에 맞춰 사고 직전에 교통신호기가 들어섰다.

학교측은 평소 오후 3시30분까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지도에 나섰지만 공교롭게도 이날 사고는 지도활동이 끝난 직후에 벌어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25일부터 아침 등교시간인 오전 8~9시, 하교시간인 오후 3~5시까지 자치경찰단 교통경찰관과 합동으로 교통 단속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자치경찰단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 주변 펜스 추가 설치와 과속단속장비 설치 등 스쿨존 시설 보강사업을 검토중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교통신호기에 보행자 자동인식 시스템을 오늘 추가로 설치했다“며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거쳐 과속단속장비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트럭 운전자에 대해서는 일명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입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 내 어린이 치사상 사건은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15년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자치경찰단이 25일부터 사고가 발생한 하귀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교통단속카메라와 안전펜스 추가 설치를 검토중이다.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자치경찰단이 25일부터 사고가 발생한 하귀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교통단속카메라와 안전펜스 추가 설치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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