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진주시 이통장회장단 집단 확진 후 단체여행 자제 공문

제주도가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단체여행 자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제주도가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단체여행 자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제주도가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단체 연수 등의 방문을 자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제주도는 지난 26일 오전 8시 30분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공식 영상회의에 참석해 지역내 확진자 발생현황을 공유하고 이같이 건의했다.

이날 건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특정 지자체에서 제주지역 단체 연수를 진행한 후 다수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데에 따른 조치다.

특히 단체 연수, 워크샵, 관광 등의 경우 단체 여행객 특성상 관련 동선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 신속한 역학조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산발적인 추가 감염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중대본에서는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주도 겨울철 대유행 특별방역대책’을 소개하며 제주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입도객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발동과 37.5℃ 이상 발열자 및 유증상자 진단검사 등을 안내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주관 단체 여행을 자제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27일 발송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현재 지난 8월 24일부터 공공 주관 집합 모임·행사의 경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금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행사를 축소·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방역 관리를 진행 중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주 지역 내에서 연수 또는 워크샵 등 단체 모임과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 체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의료기관 즉시 방문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는 지난 11월 24일 전 입도객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재발동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겨울철 대유행 대비 특별방역 대책 발표에도 담겨져 있다. 

제주도는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방역활동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경제적·행정적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며, 이와 관련해 현재 3건(강남 모녀, 산방온천 부부 등)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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