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제주자치경찰 존치 여부를 두고 막판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 유일 독립 조직으로 운영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월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찰법 개정안의 합의 처리를 시도한다.

당초 당·정·청은 2006년 출범한 제주자치경찰단 모델을 토대로 현 국가경찰을 지방경찰청(국가경찰)과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로 분리해 각자 독립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반면 7월30일 당·정·청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열어 기존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대신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방향을 틀었다.

계획안은 별도 외부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경찰 내부 업무를 크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 등 3개 분야로 나눠 지휘·감독만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경우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아래 놓이게 된다. 수사경찰은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끈다.

김영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청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8월4일 대표발의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이에 제주도와 지역 정치권은 제주자치경찰 존치 요구로 맞서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경찰청법 개정안에는 부칙 제6조 제54항을 통해 제주특별법 제7장에 규정된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법적 근거(자치공무원은 제외) 자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자치경찰 대신 향후 개정될 경찰청법에 따라 전국과 동일한 조직으로 격하 된다. 독립 조직의 기능 사실과 함께 권한과 역할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경찰법 제36조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제주특별법 제7장에 관한 자치경찰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제주는 국가와 자치경찰의 일원화에서 제외된다. 

김영배 의원실은 “경찰청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야가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공식적인 발표 전까지는 내용을 알려주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자치경찰 존치로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질적 자치경찰을 위해서는 업무와 파견 인력도 넘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2006년부터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2018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도 도입안을 마련하면서 그해 4월30일 국가경찰 중 27명이 자치경찰로 1차 파견되는 전국 첫 지방자치 확대시범 운영이 이뤄졌다.

그해 7월18일에는 2차로 지역경찰 등 96명이 넘어가고 2019년 1월31일 137명, 올해 8명 등 4단계에 걸쳐 총 268명이 현재 자치경찰에서 파견 생활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