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제주4.3 군사재판에서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법률안 의견서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가 2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4.3도민연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법무부 의견서에는 4.3희생자에 대해 특별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해 검사가 실질적으로 일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999년 9월 국가기록원 소장 4.3군법회의 희생자 2530명의 명단을 세상에 드러내는 등 4.3특별법 제정과 4.3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다해 왔다”고 평가했다.

4.3도민연대는 또 “법무부와 도내 4.3단체간 간담회 이후 3주 만에 이뤄지는 이번 성과는 4.3해결에 진일보한 역사적 쾌거임이 분명하다. 추 장관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법무부의 의견서를 즉각 수용하고 현재 국회에 상정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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