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 오리농가서 AI 발생...30일부터 반입금지 조치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농가에서 'H5N8형'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0일부터 전북 지역 생산 가금류·생산물 반입을 금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 전북 정읍의 한 오리농장에서 검출한 AI항원이 H5N8형 AI로 확진됐다면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이로 인해 28일 오전 0시부터 30일 오전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및 가금관련 축산시설 종사자·축산차량 등에 대해 이동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제주도는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되는 30일 0시부터 전북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와 그 고기, 계란, 부산물 등 생산물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상황 해제 시까지 공항만 가금 및 생산물에 대한 불법반입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입도객과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도 강화하게 된다.

도내 철새도래지 3곳과 인근지역에 대해 광역방제기, 군 제독차량, 방역차량, 드론, 살수차 등 방역장비를 총동원해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도내 모든 가금농가 166호(252만4000여마리)에 대한 예찰 및 검사도 지속한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22일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이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 판정됨에 따라 제주시 구좌읍 하도·종달리 및 한경면 용수리,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등 도내 철새도래지 반경 3km를 특별 관리 지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방역소독 차량 24대와 드론 3대,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소독을 진행하는 한편, 철새도래지 인근에 통제초소 8곳을 설치, 산책객, 낚시꾼 등의 이동과 축산차량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야생철새에서만 발생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북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가금농가와 관련업체 등 축산관계자는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야생조류 접근 차단 등의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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