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업체 중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체 198곳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리 제출받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및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사전 검토해 증빙자료 등 보완이 필요하거나 현장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장점검 시에는 감축활동의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실태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감축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향후 개선점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 결과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조건을 90%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경감률에서 감점한다.

점검은 내년 8월까지 진행되며, 2021년 9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경감률을 결정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교통량 감축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교통량 감축 활동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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