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등 직장협의회 "국가경찰 이관시 치안력 감소"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등 4개 관청 직장협의회. ⓒ제주의소리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등 4개 관청 직장협의회. ⓒ제주의소리

여야 정치권이 제주자치경찰 존치 여부를 두고 막판 협의에 돌입한 것과 관련, 제주지역 국가경찰이 '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자치경찰 이원화를 적극 반대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임시 파견된 국가경찰 인력을 이관시켜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기가 찰 노릇"이라며 노골적인 반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등 4개 관청 직장협의회는 30일 오전 11시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치경찰 이원화 운영으로 치안력이 감소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이로 인한 피해는 도민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자치경찰에서 말하는 14년간의 노하우는 어떤 것일까 궁금하다"며 "국가경찰이 파견되기 전까지의 자치경찰은 '무늬만 경찰'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자치경찰의 수사 능력, 업무 능력의 향상은 국가경찰 파견 이후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자치경찰의 노하우는 14년간의 노하우라기 보다는 국가경찰에서 인력을 파견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라고 보는게 맞다는 의견도 타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초 이원화 방안으로 추진돼 온 정부의 자치경찰제 안이 일원화로 변경됐기에,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은 더이상 지속해야 할 이유와 필요성이 사라졌다. 임시 파견된 국가경찰 인력이 전원 복귀돼야 함은 당연한 이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 존치에서 더 나아가 시범운영을 위해 임시 파견된 국가경찰 인력 전원을 즉각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만 국가와 자치를 둘로 나눌 필요 없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경찰 일원화가 도민들의 혼선을 막을 수 있고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원화 경찰 제도는 지방분권이라는 큰 명제와 함께 가야하는 제도라는 데 공감하지만, 현 시점 제주에서의 이원화가 최선의 선택인지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 이원화 시 업무 혼선과 중복 출동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우려했다. 가령 주취자 수습 시 시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이 어디인지, 지갑 분실 신고 시 단순 분실인지 절도인지 애매한 경우, 서로의 업무가 맞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단순 민원성 업무와 달리 국가경찰의 업무 난이도는 자치경찰의 몇 배', '자치경찰 교통안전활동 치안만족도는 7.3%에 불과', '자치경찰은 지역축제 교통 및 안전관리에 관심은 많으나 음주운전 등 교통단속은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수준', '학교안전전담경찰관의 전문적 선도프로그램은 사실상 중단 상태'라는 등의 표현으로 자치경찰의 전문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분권에 따른 전국적 시행이 이뤄질 때 제주도도 함께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며 제주도만 따로 자치경찰을 운영한다면 국가경찰 인력 충원보다는 자체 인력 선발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못박았다.

이들 단체는 "잘 알려진 것처럼 제주의 치안여건은 그다지 좋지 않고 경찰인력은 늘 부족한 상태다. 치안부담이 많아 경찰인력의 증원이 필요한데 오히려 자치경찰에 인력을 이관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신중한 결정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2월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찰법 개정안의 합의 처리를 시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초 당·정·청은 2006년 출범한 제주자치경찰단 모델을 토대로 현 국가경찰을 지방경찰청(국가경찰)과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로 분리해 각자 독립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지난 7월 30일에는 방향을 틀어 기존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대신 일원화하는 방안을 밝혔다.

별도 외부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경찰 내부 업무를 크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 등 3개 분야로 나눠 지휘·감독만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경우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아래 놓이게 된다. 수사경찰은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끈다.

반면, 제주도와 지역 정치권은 제주자치경찰 존치 요구로 맞서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자치경찰 대신 향후 개정될 경찰청법에 따라 독립 조직의 기능이 상실되고, 권한과 역할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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