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연구소는 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제주지방법원이 제주4.3 당시 수형 생활 중 행방불명된 이른바 ‘4.3 행불 수형인’ 10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제주4.3연구소는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4.3 행불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는 수형인 유족들이 낸 재심 청구소송과 관련해 개시 결정까지 있었던 재판부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이번 결정은 지난해 1월에 있었던 ‘4.3 수형 생존자’들에 대한 재심 청구소송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과는 다르다. 당사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심 개시 결정의 핵심이었던 당사자들의 사망 여부와 불법 연행, 고문 등에 대해 재판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수형인 10명의 유족은 지난해 6월 재심 청구소송을 신청한 분들이다. 현재 수형인 340여명의 유족들이 낸 재심 청구소송도 심문절차를 진행 중이다. 우리는 이들에 대한 재심 청구소송에서도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연구소는 “4.3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일괄적 해결 밖에 없다”면서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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