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행방불인 수형자에 대한 법원의 첫 재심 개시 결정과 관련해 제주4.3평화재단이 1일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4.3평화재단은 “재심 사유의 쟁점이 됐던 행방불명 수형인들의 사망 유무에 대해, 4.3 당시 육지부 형무소로 간 뒤 행방불명된 수형인 10명 모두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행방불명 수형인들의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족들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4.3평화재단은 “수형 생존자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행방불명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양조훈 이사장은 “4.3행방불명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은 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4.3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재심 규정의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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