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주 연안해역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트롤‧저인망 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기간은 12월7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다. 단속 대상은 저인망의 트롤 방식 조업행위, 조업금지구역 침범 조업행위, 허가 외의 어구 사용 및 사용 금지된 어구 적재 행위 등이다.

불법조업 단속대비 선명 은폐 후 조업행위와 그물코 규정 위반행위, 기상특보 발효 시 또는 어두운 밤에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 금지 구역을 침범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제주해경청은 “야간이나 악천후에 신호를 끈 트롤·저인망어선의 불법조업은 자칫 선박 전복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구성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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