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서귀포시지부-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도 조직개편안 비판

제주도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넘어선 가운데, 도내 곳곳에서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시지부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는 2일 각각 논평과 성명을 내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선국 통·폐합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일 도의회 행자위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조직개편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직개편안은 제주도청 도민안전실과 교통항공국을 통합하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분권과로 변경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이 ‘청정환경도시국’으로 통합된다. 

서귀포 청정환경국의 통·폐합 내용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도내 각계각층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노조 서귀포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졸속개편안을 버리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직개편안을 수립하라”고 날을 세웠다. 

공무원노조 서귀포지부는 “매년 조직을 살찌우던 제주도가 9년 만에 행정시 위주의 ‘꼬리치기식’ 조직개편안을 내세우면서 행정시 권한 강화와 일선 주민행정에 전념하는 공직사회로부터 울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청정환경을 부르짖는 도정의 기조로 어렵게 신설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서귀포의 자존이라 할 수 있는 청정환경과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선진시스템으로, 수많은 성과를 창출해 왔다. 치유와 휴양을 접목한 제주형 그린뉴딜 정책을 시정 전면으로 내세워 탄력이 붙는 상황에 청정환경국 시행 2년여만에 폐지하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개편안인가”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서귀포지부는 “조직개편안을 다룬 상임위에 절대적으로 열세인 (서귀포)지역구 도의원의 절규마저 외면한 채 수경 가결한 도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지난 조직개편안에 대해 서귀포시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시행 2년여에 불과한 청정환경국을 유지하고, 3개 과를 폐지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노조 역시 개편안 의견 수렴과 입법 예고과정을 통해 같은 입장을 전달했지만,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했다. 졸속개편안을 버리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직개편안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서귀포지부는 “도의회는 오는 1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직권 보류나 직권 불상정 조치 등을 통해 누구나 공감하는 조직개편안을 재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용찬추모사업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제주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도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고 비판했다. 

양용찬추모사업회는 “관광객이 서귀포를 많이 찾는 이유는 깨끗한 자연환경과 수려한 경관 때문이다. 서귀포 환경 행정은 서귀포시의 자연 경관을 보전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과 연결시키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서귀포는 지난 몇년간 기후 위기에 따른 많은 피해를 입었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화되고 자율적인 정책의 개발과 집행이 요구된다. 서귀포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의 통합은 행정의 효율성보다 청정환경국의 역량과 의사결정을 복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용찬추모사업회는 “청정환경국 통·폐합은 제주도와 도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조직개편이다. 그동안 진행된 대규모 개발로 인한 피해는 도민이 떠안고 있다. 환경부서의 의사결정력을 높이고 집행력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조직개편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제주 행정의 효율성은 조직 개편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부터 시작돼야 한다. 도의회는 지금의 조직개편안을 증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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