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경찰법 개정안 합의처리...국가경찰 파견 생활 종지부는 ‘아직’ 

우여곡절 끝에 여야 정치권이 전국 유일의 제주 자치경찰단을 존속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 분장과 인력 확보는 별개여서 향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수정안은 제주특별법상 자치경찰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김 의원안과 존치 특례를 적용한 서 의원안을 절충해 제주에 자치경찰을 존치하는 대신 자치경찰위원회는 설치하도록 했다.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법 제7장에 근거한 전국 유일 조직이다. 제88조에는 자치경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두고 조직과 정원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올해 자치경찰 전국화가 점쳐졌지만 7월30일 당·정·청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열어 외부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기존 경찰 업무를 크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 등 3개 분야로 나눠 지휘·감독만 분리하는 일원화 모델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직 이원화에 따른 예산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경찰청법 개정안에는 부칙 제6조 제54항을 통해 제주특별법 제7장에 규정된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법적 근거(자치공무원은 제외) 자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수정안에 따라 제주도는 경찰법 제36조에 특례조항을 넣어 제주특별법 제7장에 관한 자치경찰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다만 소속은 도지사에서 제주자치경찰위원회로 바뀐다.

법령 공표시 향후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아래 놓이게 된다. 수사경찰은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끈다.

문제는 앞으로다. 자치경찰은 실질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국가경찰로부터 교통 등 일부 업무와 인력의 완전한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인력 승계 문제는 향후 시행령으로 정하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제주도와 논의해 구체적인 규모 등을 정하도록 했다. 

9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추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서 제주자치경찰과 관련한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 정부가 이를 반영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치경찰 이원화 전국화에 대비해 2018년 4월30일 국가경찰 중 27명을 자치경찰로 1차 파견했다. 그해 7월18일에는 2차로 지역경찰 등 96명을 추가 파견했다.

교통 등 관련 업무 분장을 위한 시범사업이 이뤄지면서 2019년 1월31일에는 137명, 8명 등 4단계에 걸쳐 총 268명이 현재 자치경찰에서 파견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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