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변경 무기징역 구형...재판부, 구속영장 재발부 17일 선고 예정

미성년자 성착취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배준환(38)이 ‘사부’라 불렀던 또 다른 배모(30)씨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배포와 강간,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 된 배씨에 대해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배씨는 2019년 9월10일부터 오픈채팅을 통해 A(16)양을 상대로 나체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도록 협박하고 8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

올해 4월15일에는 또 다른 피해자 B(14)양에게 성관계 영상을 찍고 이를 삭제해주는 조건으로 8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돈을 내지 못하자 성관계를 하자며 협박하기로 했다.

2019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배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성착취 한 10대 여학생은 모두 10여명에 이른다. 배씨가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은 사진과 동영상은 200여개에 달한다.

올해 초 n번방 조주빈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샀지만 배씨는 버젓이 범행을 이어갔다. 이 기간 제주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배준환은 텔레그램에서 배씨를 '사부'라고 불렀다.

배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처럼 SNS에 사진을 올린 다수의 여성으로부터 신체 중요 사진을 전달 받거나 불법으로 확보해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다.

다만 조주빈이 텔레그램 n번방을 이용해 영상을 유포해 수익을 얻는 방식을 취한 반면, 배씨는 금전적 이득보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범행을 반복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은 앞선 11월26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중이다.

최후진술에서 배씨는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 부디 저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분들을 위해 하루하루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재판부는 배씨의 구속기한 종료에 맞춰 오늘(3일)자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선고공판은 10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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