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세대이자 최대 규모 온라인 사기단이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제공-제주지방경찰청]
국내 1세대이자 최대 규모 온라인 사기단이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제공-제주지방경찰청]

회원수만 2000만명이 넘는 우리나라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회사인 주식회사 중고나라가 제주에서 붙잡힌 국내 원조 중고거래 범죄조직에 대한 엄벌을 법원에 촉구했다.

(주)중고나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모(36)씨 등 25명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업체는 탄원서에 “피고인들은 카카오톡으로 회원들을 유인해 무차별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행각도 모자라 협박까지 했다. 그 범행이 매우 치밀하고 악랄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중고나라는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범행수법을 공개하고 전문 인력까지 투입해 사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향후 비슷한 사례가 없도록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1세대 온라인 사기단인 피고인들은 강모(38)씨를 주축으로 3명의 사장단을 꾸리고 조직원 모집책 1명과 통장 모집책 4명, 판매책 32명을 꾸려 2014년 7월부터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리고 2020년 1월까지 6년간 중고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범행만 5092차례, 피해액은 49억409만원에 이른다.

판매물품은 전자기기에서 명품시계, 상품권, 여행권, 골드바, 농막까지 다양했다. 범행 과정에서 택배상자 속에 물건 대신 벽돌을 보내 피해자들을 우롱하기도 했다.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집주소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수십만 원 상당의 피자와 치킨 등을 주문하는 일명 ‘배달테러’까지 서슴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면서 제주지방법원에는 전국 각지에서 배상명령 신청도 빗발치고 있다. 25명에 대한 신청만 70건에 육박하고 추가 기소까지 더하면 100건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해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다.

검찰은 기소된 25명 중 범행을 모두 인정한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5~6년에 1억200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3일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오는 1월14일 1심 형량이 정해진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