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차량 트렁크에 가두고 나체 사진까지 찍은 20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를 도운 철없는 청년들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최모(26)씨의 특수중감금치상과 강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3일 구형했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10월5일 제주시내 한 커피전문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A씨를 택시에 태워 자신의 거주지에서 3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장실 변기 뚜껑으로 피해자를 3차례 내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협박해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10월8일에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옷을 벗기고 트렁크에 7시간 가량 가둔 혐의도 있다. 최씨는 이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나체사진까지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가져가 화가 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공소사실과 달리 상해 정도는 크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최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21)씨에는 징역 3년6월, 정모(21)씨에는 징역 1년6월, 양모(21)씨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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