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득이 줄어든 위기가구가 제주에서만 2271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긴급생계지원금은 14억8860만원에 달한다. 

제주·서귀포시에 따르면 정부의 2차 맞춤형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신청자 중 적합 판정을 받은 위기가구에 대한 1차 지원금이 4일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등 가구 중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다.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일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다. 

제주시의 경우 5423가구가 신청했으며, 이중 1605가구에 10억5900만원이 1차 지원금으로 지급된다. 

서귀포시는 2055가구가 신청해 666가구가 1차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됐으며, 666가구에 4억2960만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양 행정시는 신청자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오는 18일 긴급생계지원금을 2차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서귀포시 관계자는 “소명자료가 부족한 저소득가구는 적극 구제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위기가구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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