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9)씨에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월8일 오전 11시50분 서귀포시 한 건물 앞에서 길을 걷던 초등학생 A(11)군의 중요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A군과 친구들은 김씨가 인근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중국 동포인 김씨는 검거 당시 여권도 소지하지 않았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은 여권이나 신분증명서 등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모친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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