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내년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목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감도.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감도.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이 내년 초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4일 조합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조합이 고도완화에 따른 사업 계획을 마련중이다.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일대가 지구단위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당초 제주시 이도2동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일대는 중앙 4고도지구라서 건축 고도제한이 30m로 묶여 있었다. 

제주시는 지난 9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및 주민열람공고를 통해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일대를 지구단위로 변경했다. 

조합은 고도 완화를 위해 지난 6월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심의를 통과했다.   

지구단위로 지정되면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일대 건축 고도제한은 30m에서 42m로 상향 조정됐다. 

고도제한 조정에 따라 조합은 42m에 맞춘 사업 계획을 마련중이며, 내년 초 제주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조합이 제출한 계획을 두고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내년 초 사업계획을 제출해 도시계획 심의를 받으려 한다. 내부적으로 2년 뒤 주민 이주와 건물 철거 등 첫삽을 뜬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은 제주시 이도2동 888번지 4만3375㎡에 795세대의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2012년 6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고, 2017년 5월16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고시됐다. 

조합 측은 지난해 4월 재건축 시공사로 포스코건설을 결정해 절차를 밟고 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일대를 지구단위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대체돼 진행됐다. 

도시계획 심의가 끝나면 교통, 건축 심의 등을 받아야 하고, 건축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년 정도 후에야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본 공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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