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향교재단, 13만8829㎡ 되찾아...고양부삼성사재단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상대 소송

제주향교 [사진출처-제주관광공사]
제주향교 [사진출처-제주관광공사]

이승만 정부 시절 옛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가 제주에서 강제로 매수한 농지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향후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제주도 향교재단이 정부와 주식회사 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소송이 발단은 정부 수립직후인 1949년 만들어진 옛 농지개혁법이다. 당시 정부는 북한의 무상분배 농지개혁에 맞서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사들여 농민들에게 나눠줬다.

제주향교재단은 1948년 군정법령 제194호 시행에 맞춰 설립되면서 토지 소유권을 얻었다. 당시 군정법령에는 향교의 유지와 경영을 위해 조성된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를 인정했다.

문제는 그 이후다. 정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제주향교재단이 자경하지 않은 3만7206㎡를 사들여 농민들에게 나눠줬다. 반면 농민들이 상환을 포기하면서 1964년 폐지농지로 분류됐다.

농지가 분배되지 않은 경우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제주도는 1968년 9월 농림부와 협의해 해당 농지를 순차적으로 국유화하며 등기이전절차를 마무리했다.

1996년 시행된 옛 농지법 부칙 제3조에는 옛 농지개혁법에 의해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가 종료되지 않은 분배농지는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 등기하도록 명시돼 있다.

70여년이 지나면서 제주향교 재단의 토지는 결과적으로 40여개 필지로 쪼개졌다. 지목은 도로와 임야, 전 등 다양하다. 이중에는 롯데호텔이 사들인 1만7562㎡의 토지도 포함돼 있다.

제주향교재단은 대법원에서 농지개혁법 관련 원고 승소 판결이 잇따르자, 올해 2월20일 국가와 롯데호텔을 상대로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재판부는 “매수 당시 분배하지 않은 농지는 원소유자에 환원될 것이 예정돼 있었다. 결국 국가의 매수농지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로 봐야 한다”며 제주향교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돌려줘야할 토지만 13만485㎡에 달한다. 롯데호텔에 대해서는 1만7562㎡중 9218㎡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해 임야 1개 필지 8344㎡에 대해서만 환원을 주문했다.

소송은 이 뿐만이 아니다. 제주향교재단은 앞선 2018년 4월에도 A신탁사를 상대로 옛 농지개혁법으로 빼앗긴 농지 6420㎡를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토지는 1975년 정부로 귀속된 이후 옛 남제주군과 서귀포시로 소유권이 바뀌면서 여러 필지로 나눠졌다. 2007년에는 민간업체에 매각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

제주향교재단은 법원이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자, 2019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6억6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승소였다. 재판부는 "정부가 농지를 환원하지 않아 민간업체로 처분행위가 이어졌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까지 패소하면서 제주향교재단의 소유권 상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정부가 옛 남제주군에 위법하게 처분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며 제주향교재단에 4억6552만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제주향교재단에 이어 재단법인 고양부 삼성사재단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제주도, 개인 3명을 상대로 옛 농지개혁법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제주향교재단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이어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