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2월1일부터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코로나19 감염증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에 이르자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활용산업 침체로 인한 1회용품 배출량 급증으로 인해 1회용품 사용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제주도는 환경부에서 만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1단계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유지△1.5∼2.5단계는 다회용기 사용 원칙,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3단계는 지자체장 판단 하에 규제여부 결정하게 돼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다회용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해 제공해야 하며, 이용자가 개인컵을 소지한 경우 종사자는 개인컵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를 제공하는 등의 기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고객 요청 시에만 별도로 제공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12월 계도기간을 통해 식품접객업소 등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규제를 홍보하고,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권고해 내년부터 커피전문점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양 행정시를 비롯해 제주도위생단체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도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제주도지회, 대한제과협회 제주도지회 등 식품접객업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문을 발송했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용이 급증한 1회용품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대신 개인컵과 다회용기 등을 적극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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