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실시한 결과, 6억1524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8년에 건물 신축, 부동산 매매 등을 원인으로 10억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제주도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도내·외 50개 법인이다. 조사 결과,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31개 법인에 대해 72건, 6억1524만원을 추징했다.

제주시는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법인의 결산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조사로 진행했다. 당초 취득세 신고 시 건축 관련 직·간접 공사비, 부대비용의 적정 신고, 부동산 매매 관련 간접 비용의 누락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밖에 지방세의 탈루·누락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조사와 투자진흥지구, 임대주택, 농업법인 등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급오락장, 별장 등에 대한 중과세 조사와 더불어 도외 법인 소유 부동산 실태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는 만큼, 법인 스스로 자체 결산을 통해 지방세 과소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부서로 수정신고 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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