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한 A씨가 경찰에 피고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9월21일부터 11월까지 제주시 이도동, 화북동, 조천읍, 구좌읍 등 동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48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제주시는 동(洞)지역 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무등록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손해배상책임 보증기간 미갱신 및 중개확인설명서 미비에 따른 업무정지 7곳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25만원) 1곳 등의 행정 조치가 이뤄졌다. 

제주시는 개업공인중개사 사망에 따라 중개업소 2곳의 등록을 취소했으며, 중개업 개설등록증이나 보증보험 공제증서 미게시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한 67곳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했다. 

이창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을 이용한 사람은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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